▶ “10여년간 의료비 과다.허위청구”
▶ 가이코, 3,000만 달러 손배소
한인 통증병원 운영자를 비롯 한인 물리치료사와 카이로프렉터, 타인종 의사 등 20여명이 미국내 제2의 보험사인 가이코(GEICO)사로부터 무려 3,000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자동차 보험사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가이코사가 지난 10일 뉴욕동부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퀸즈와 롱아일랜드, 브루클린 등지에서 통증병원 3곳을 운영하는 한인 박모씨는 함께 피소된 한인 강모 카이로프렉터, 타인종 의료진 10여명과 함께 지난 10여년간 노폴트(No Fault) 보험조항 등을 악용해 의료비를 과다 혹은 허위 청구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겨왔다.
이들은 교통사고 환자 진료시 ▲5~10분 동안 면담을 한 뒤 이를 60분으로 늘리거나, ▲통증과 전혀 상관없는 부위에 검사를 진행하고, ▲불필요한 치료를 장기간 매주 반복했다. 또한 각자의 전문분야가 다른 병원에 환자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주고 받아 의료 비용을 부풀린 혐의 또한 이번 소장에 지적됐다.
특히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통증병원 외에 다른 의사와 물리치료사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약 10여개의 병원을 사실상 컨트롤하면서 조직적인 의료사기를 저질렀다고 가이코사는 소장에서 주장했다.
박씨는 자신의 병원에 근무하는 또 다른 한인 물리치료사인 김씨 등과 함께 타인종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 등의 우편사서함(P.O. box)을 관리, 가이코사에 돈을 청구하기도 했다.
가이코사는 이번 소송을 위해 사설 수사원을 고용해 직접 해당 환자 수십명을 면담하고, 경찰이 최초 작성한 교통사고 리포트를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이코사에 따르면 실제로 이들 병원이 가이코사에 과다 의료비를 청구한 것으로 의심된 한 교통사고 환자 경우, 최초 교통사고시 차량에 손상이 전혀 없었고, 부상도 전혀 없었다고 경찰 리포트에 명시돼 있었다.<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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