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퀸즈지역 한인교회 장로 2명. 연방법원에
▶ ‘종교의 자유’ 문제로 논란 확대될지 관심
의견 대립으로 눈엣가시가 된 교인의 교회 출입을 강제로 막을 수 있을까.
최근 퀸즈의 한 한인교회 장로 2명이 교회측이 고용한 경비용역 직원으로부터 교회 출입을 통제당했다며 연방 법원에 500만달러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7일 G 교회에 출석하는 K모 장로와 또 다른 K모 장로가 교회로 들어가려다 이 교회의 교인과 목사 등으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회가 최근 결정한 사안에 반발, 지난 7월 퀸즈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등 교회 당회, 담임목사 등과 대립각을 세우던 이들 장로들은 이날 결국 출동한 경찰에 의해 쫓겨나야만 했고, 다음날 새벽예배에 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가 이번엔 교회가 고용한 경비용역 직원으로부터 출입을 통제 당했다. 이틀 후인 10일 예배에서마저 이들 장로는 같은 상황에 처해 결국 교회 진입이 좌절됐다.
결국 장로들은 법원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달 이 사건을 퀸즈법원에 접수한 후, 이번 분쟁을 연방 법원이 판단해 달라며 12일 뉴욕남부 연방법원으로 옮겨 제출했다.
장로들은 소장에서 교회 측의 명분없는 출입통제로 인해 ▲종교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다른 교인들과의 원활한 친분 관계까지 단절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 불법행위로 인한 각종 정신적 피해배상금 500만 달러를 물어내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번 사건을 접한 한 한인 변호사는 “교회를 공공재산의 개념으로 보느냐, 사유재산으로 보느냐가 이번 소송의 쟁점이 될 것”이라면서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문제까지로 확대되면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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