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전역에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렌지시 역시 주민들의 물 낭비에 대한 규제에 나섰다.
오렌지시 시의회는 지난 9일 모임을 갖고 새로운 물 사용 규제안을 1차 승인했다. 새로운 물 사용 규제안은 오는 10월14일 시의회를 통해 두 번째 표결에 부쳐지게 되며 승인 후 30일 뒤 곧바로 시행된다.
새로운 물 사용 규제안은 ▲지역 주민은 잔디와 정원 관리를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물을 주어서는 안 되며 ▲물을 줄 때도 하루에 15분 이내 이어야 하고 ▲물이 길가로 흘러넘치도록 해서는 안 되며 ▲물이 흥건히 고이도록 해서도 안 된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이 규제안은 ▲물이 새는 곳을 발견하면 7일 이내 수리해야 하며 ▲세차 때 양동이나 노즐에 손잡이가 달린 것을 사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분수 등 물을 이용한 장식은 재활용 용수를 사용해야 한다.
한편 오렌지시는 이 규정 위반 때 2회까지 경고장을 발송하게 되며 세 번째 위반하게 되면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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