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정부, 복수국적·재외국민 대상 복지정책 조건 까다로워
한국 정부가 복수국적자를 포함해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기초 노령연금과 양육수당 등 상당수의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거주 요건 및 수급 조건이 까다로워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국적(복수국적 포함) 및 유효한 주민등록자에게 지급되는 복지혜택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최저생계비를 지급해주는 국민 기초생활보장, 만 0~5세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양육수당, 장애로 인해 기초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연금 등으로 액수는 월 200달러에서 95달러이다.
하지만 최근 한국 정부는 국민정서 등을 고려한다며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에 대한 복지혜택 제공 기준을 대폭 강화하거나 지급 금지를 법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기초 노령연금의 경우 시행 초기 18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 기초노령연금을 주지 못했지만 지난 7월부터 외국에 60일 이상 머무는 65세 이상 하위 70% 노인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등 조건을 강화했으며 복지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기초연금 지급대상 노인이 해외로 나가는 순간부터 출입국 기록을 확보해 국외 장기체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 걸러낼 방침을 밝혔다.
또 지난해 3월부터 시행중인 해외 체류 만 0~5세의 영유아를 둔 가정 대상 양육수당 지급 제도의 경우 재외공관을 통해 해외지역에서 출생한 자녀의 주민번호 뒷자리 설정이 불가능한 문제로 인해 재외국민들의 실질적인 이용이 여전히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해외에 일정기간 이상 체류하는 영유아에게 양육수당 지원을 정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외 11명의 의원들은 허술한 법 규정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영유아뿐 아니라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영유아(복수국적 포함)에게도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며 해외 체류기간에 따라 급여를 제한하는 법안을 지난달 5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영유아에게까지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과도한 지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양육비를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양육비의 지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 내 거주하는 국민들과의 재정 및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장애인 연급법도 지난 7월부터 수급권자 중 장기 해외체류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해외체류 기간을 180일에서 60일로 단축됐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들에 대한 복지혜택 규정이 강화되는 사실에 대해 한 한인은 “이렇게 되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등 삶의 기반이 없는 한국 국적자들은 사실상 아무런 복지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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