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실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뉴욕한인회가 한창연 전 회장에게 사용처가 불분명한 91만 여 달러에 대한 증빙자료를 즉시 제출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뉴욕한인회는 회계전문 데니스 링 변호사를 고용해 지난 19일 한창연 전 회장에게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링 변호사는 “한 전 회장이 2011년 5월1일부터 2013년 4월30일까지 수취인 란에 캐시(CASH)로 적혀 발행된 수표 34만6,000달러와 근거자료 없이 발행된 수표 56만7,000달러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 달라”며 이와 관련된 상세문서를 첨부해 함께 발송했다.
한인회측은 지난 달 기자회견을 열고 한창연 전 회장이 공문을 발송하고 15일내로 답변을 주지 않을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물어 검찰에 고발 조치<본보 8월20일자 A3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인회측은 “IRS 회계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보충하는 자료로도 사용할 예정”이라며 “고용된 변호사가 뉴욕시에 회계관련 검사로 재직한 경력과 유사한 케이스의 경험이 있어서 원만한 해결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본보는 한창연 전 회장의 입장을 듣기위해 수차례 전화연락을 시도했지만 8시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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