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 최대 1만달러로... 시의회 법안 통과
멜리사 마크 비버리토 뉴욕시의장이 23일 시의회를 통과한 악덕 랜드로드 벌금 강화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출처=뉴욕시의장실>
뉴욕시 세입자들을 괴롭히는 악덕 랜드로드에 최대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뉴욕시의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표결을 실시해 ‘악덕 랜드로드 처벌 강화법안’(Into. 129-A)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세입자를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인정받는 랜드로드의 벌금이 현행 최대 5,000달러에서 1만달러로 두 배 오른다.
또 첫 번째 적발 시 최소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되고 5년 내 두 번째 적발되면 2,000달러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밖에도 유죄를 인정받아 벌금을 낸 랜드로드들은 시주택개발보존국이 운영하는 온라인 웹사이트에 명단이 공개된다.법안은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 서명 후 180일 안에 발효된다.
마가렛 친 의원은 “세입자들을 괴롭히는 랜드로드들의 악행이 도를 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이 악덕 랜드로드들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 세입자들의 숨통을 트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시는 지난 2008년 세입자들이 악덕 랜드로드를 상대로 고소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했으며, 뉴욕시공옹관실 온라인 웹사이트에 뉴욕시 악덕 집주인 명단을 공개하고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세입자들의 피해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뉴욕시에 따르면 올해 3,200여명의 세입자들이 랜드로드를 법원에 고소한 상태지만 2,195건이 취소됐으며 600건은 집주인과 합의, 단 44건에 해당하는 집주인들만이 벌금을 냈다.<조진우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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