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의견수렴∙검토필요”
▶ 미주한인들 국회서 토론회 개최
의회∙법무부∙병무청 관계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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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지역에서 불합리한 한국 국적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6일(한국시간) 한국 국회에서 열린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문제와 관련한 토론회에서 미주한인들은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는 뜻을 같이 했지만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 등을 고려 다양한 의견수립을 통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선천적 복수국적,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 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김성곤 새정연 재외국민 위원장, 양창영 의원(새누리당), 김진성 법무부 국적과 사무관, 이연우 병무청 자원관리과 사무관, 차규근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 전종준 변호사, 김영진 전미주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실질적인 이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김성곤 의원은 “선천적 복수국적에 대한 재외동포, 특히 미국 한인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특히 남성의 경우 국내의 병역이 해소될 때까지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혈통주의의 결과로 국적자유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대두되고 있다”고 이날 토론회의 의의를 전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전종준 변호사는 현행 국적법은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들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 신청을 하지 않으면 38세까지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면서 “결국 이 같은 국적법에 대해 알지 못하는 한인 2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중국적자로 분류돼 미국 내 공직이나 군사 안보분야 진출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국적법과 병역법 테두리 안에서 최소한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게 복수국적 자동 상실 원칙을 적용하는 등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김진성 법무부 사무관과 이연우 병무청 사무관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은 병역자원 확보와 직결되는 사항”이라며 “병역의무는 우리사회에서 요구되는 절대적인 의무인바 무엇보다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병역부담평등의 원칙과 국민정서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차규근 변호사도 “국적제도는 헌법 다음으로 중요한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헌법절차에 준하는 정도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면서 “국적제도 검토작업은 국민적 위화감이 조성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외동포법이나 출입국 관리법 등의 체류제도 등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공동위원장은 미국에서 태어난 2세들의 다양한 사례를 예로 들면서 “지금까지 큰 혼란을 야기한 만큼 더 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관련부처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 개정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세계한인회장 대회 참가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미주한인총연(총회장 이정순)의 김길영 사무총장 등 2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편 현재 미주 지역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네 번째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며 지난 6월 국적법 개정을 위해 개설한 서명운동 웹사이트(www.yeschange.org)에 6일 오전 현재 3,103명의 한인들이 참여하면서 미주 한인들에게 불합리한 법 개정을 위해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다.
<서울 홍남기자>
6일 국회에서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과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김성곤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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