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재미동포타운 시행사인 (주)코암인터내셔널이 공익사업 투자이민 유치기관으로 공식 지정됐다.
지난 9월 30일 한국 법무부는 2년간의 투자유치 실적, 회사 경영, 재무 건전성, 전문인력 구성 등을 종합 평가해 법무법인 3개사를 포함해 8개사를 지정, 공식 발표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6곳, 제주 1곳,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코암인터내셔널이 지정받았다. 이번 선발에는 20개의 법무법인과 투자관계 회사들이 신청, 치열한 접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사업 투자 이민제도란 법무부가 지정하는 공공펀드 또는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한국내에서 자유로운 거주(F-2)비자를 취득하며, 5년 경과 후 영주권(F-5)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한국정부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한국정책 금융공사는 법무부의 위탁을 받아 공익사업 투자펀드를 운영하게 된다. 주로 안정성이 높은 투자 상품과 관광, 레저, 문화 등을 갖춘 개발사업에 투자하며 이미 2013년 5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가 지정한 공익사업 투자이민 유치기관으로 공익사업의 활성화와 공신력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코암은 인천과 경기지역에서 유일하게 투자 유치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투자이민 유치를 위해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난 9월 30일자로 경제자유구역 내 미분양 아파트도 투자이민제가 한시적으로 적용, 규제가 변경돼 코암은 인천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코암의 김동옥 회장은 “법무부의 이민유치기관으로 공식 지정된 것은 사업확장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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