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시는 지난해 4월 내진보강 법을 통과시킨 후 지진취약건물에 보수를 요구하는 경고문을 발부하고 있다.
SF시는 로마프리에타 지진(1989년)시 지진 타격을 입은 마리나 디스트릭 내 취약건물에 집중적으로 경고문을 발부, 건물소유주들이 지진안전사항을 준수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경고문을 발부됐으나 건물주들이 비용문제로, 건물주간의 대립 등으로 경고를 무시하는 예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패트릭 오리오댄 SF시 도시건물검사관은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개인 소유 건물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캘리포니아가 정한 법률”이라며 “지진위험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1978년 이전 건축된 건물이나 3층 건물,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내진심사를 받아야 되며 15년 안에 내진보강을 마친 건물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내진보수를 해야 할 건물은 4,500여 채가 넘으며 각 건물마다 6만-13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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