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스차량 명의 변경 않고‘인계’
▶ 가주‘서브리스’불법 체납·잠적 때 책임져야
실리콘밸리에 거주하는 한인 박모(48)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올해 초 한국에 6개월여간 체류하게 되면서 자신이 타던 리스 차량을 평소에 알던 지인에게 인계했다. 평소 아는 사람이어서 리스의 명의를 바꾸지 않고 한국에 갔다 돌아온 박씨는 이 지인이 그동안 월 리스 페이먼트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차를 가지고 잠적한 사실을 알고 고민하다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에서 박씨에게 돌아온 말은 이처럼 본인의 이름으로 된 리스 차량을 명의 변경 없이 다른 사람에 양도해 돈을 내며 타게 하는 것은 가주법상 법적인 책임을 물릴 수 없다는 천정벽력같은 말이 돌아왔다.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한인 김모(53)씨도 같은 곤경에 처한 경우. 이민 온 지 얼마 안 되는 같은 교회 교인이 크레딧 점수가 되지 않자 본인의 이름으로 자동차를 리스해주고 탈 수 있도록 배려해 줬다가 1년여가 지난 뒤 이 사람이 갑자기 차를 갖고 자취를 감춰버리는 바람에 경찰에 차량 도난 신고를 하는 등 곤란한 경우를 겪었다.
이처럼 본인의 이름으로 리스한 차량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서브리스해주는 행위가 캘리포니아 주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리스 차량을 빌려줬다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해 경찰이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SF 경찰국(SFPD)에 따르면 현행 캘리포니아주 형법 571조는 리스 계약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사람에게 서브리스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형법 570조는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최고 1년형이나 1만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SFPD에 따르면 현재 SF 한인사회에서도 이처럼 차량을 타인에게 서브리스 해줬다가 서브리스 대상자가 리스 페이먼트를 체납하거나 잠적해버리는 상황에 처한 뒤 이에 대한 책임을 물리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했다가 문제가 되는 케이스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인들은 주 형법 571조 규정에 대해 전혀 모른 채 자동차 서브리스를 해주는 경우가 많다.
또, 서브리스가 문제가 생길 경우 이를 숨기기 위해 차량이 도난을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경찰의 말이다.
SFPD는 자동차 서브리스는 캘리포니아 형법 571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해당돼 이에 따른 피해사실이 발생할 경우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판겸.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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