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클리고등학교 캠퍼스 나무에 사람 목을 죄는 ‘올가미’가 걸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일 학교 안전요원이 나무에 걸려있는 올가미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런 화이트 버클리 경찰 대변인은 "어떤 의도로 이런 장난을 쳤는지 모르겠다"면서 "만약 증오범죄로 판명난다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캘리포니아 형법 섹션 11411에 따르면 초, 중, 고, 대학 캠퍼스, 공원 등 공공장소나 개인소유지에 올가미를 걸어놓는 사람은 1년 미만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면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측은 9일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메일로 이 사건을 통보하며 조회시간과 수업시간을 통해 올가미를 거는 행위의 사회적 여파 등을 교육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는 과거에도 교내에 올가미가 걸려 있던 적이 있다며 학교측과 관련없는 노숙자들의 소행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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