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민 절반 1,850만 개인정보 도난 당해
▶ 3분의 1은 실제 손실
해킹 등으로 인한 크레딧카드 번호나 소셜시큐리티 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캘리포니아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유출된 개인정보가 한인들을 포함 전체 주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1,800만여명 이상이며 이중 3분의 1가량은 이로 인해 실제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주 검찰은 28일 2013년 한 해 동안 주 내에서 은행이나 업체, 병원 및 기타 기관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해킹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무려 167건이나 보고됐으며 이로 인해 정보가 유출된 개인의 수가 1,850만여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도인 2012년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수 250만명에 비해 7배나 많은 것이라고 주 검찰은 밝혔다.
주 검찰에 따르면 해킹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소셜시큐리티 번호로 전체의 48%에 달했으며, 크레딧카드 및 데빗카드 정보가 38%로 뒤를 이어 이들 두 가지 개인정보가 유출 대상의 거의 대다수를 차지했고, 이어 병원 등에서 유출되는 개인 의료정보도 20%나 됐다. 이어 운전면허 정보와 은행계좌 정보 등이 뒤를 이었다.
카말라 해리스 주 검찰총장이 이날 LA 다운타운 주청사에서 밝힌 개인정보 유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보고된 개인정보 유출 피해 가운데에는 한인 의사 정모씨의 병원에서개인 의료기록이 유출된 사례도 있었다.
이같은 개인정보 유출은 ‘ 타켓’ 등과 같은 대형 유통업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앤섬 블루 크로스’ 등 건강보험사 및‘애나하임 메디칼 센터’와 같은 대형병원에서도 발생했다고 주 검찰은 밝혔다.
주 검찰은 이같이 유출된 개인정보들 가운데 3분의 1 정도는 실제 범죄에 악용돼 개인이 피해를 당할 수 있다며, 실제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유출됐을 경우 입을 수 있는 사기피해액수가 평균 2,330달러, 크레딧카드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피해액은 평균 1,251달러에 달한다고 전했다.
해리스 검찰총장은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컴퓨터에 자신도 모르게 설치되는 멀웨어 등 악성코드에 따른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며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체와 소비자 그리고 정부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검찰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체들의 경우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신용카드 정보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히 피해자들과 정부에 알려 공동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우수 기자>
카말라 해리스(왼쪽)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이 28일 주내 개인정보 유출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