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연말을 앞두고 운전중 텍스팅을 하거나 셀폰 통화를 하는 운전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일 주 전역 고속도와 국도 등에서 운전 중 텍스팅 사용자와 핸드폰 사용자들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도로 곳곳에 ‘텍스팅 존’(Texting Zone)을 설치해 문자메시지 사용하거나 셀폰 통화를 하는 운전자들은 집중 단속하는 것은 물론 과속과 운전 중 부주의, 난폭운전 등 부주의 운전자들도 모두 적발해 낸다는 계획이다.
현재 뉴욕 주에서 운전 중 텍스팅을 하거나 이어폰 없이 전화통화를 하다 적발될 경우 최초 적발시 50~150달러, 재적발시 200달러까지 부과된다. 특히 텍스팅 및 운전중 통화 처벌 강화법이 발효되는 이번 달 부터는 벌점 5점이 함께 부과된다. 또한 미성년 운전면허 소지자와 필기시험 통과후 러너스 퍼밋만 소지한 운전자들 최초 적발시 120일간 면허 정지, 재적발시 1년간 면허가 중지된다.
쿠오모 주지사는 “운전 중 단순히 핸드폰을 사용한 것만으로도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며 “습관적인 핸드폰 사용을 절제하기 위해서는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진우 기자>jinwooch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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