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밀번호 훔쳐본 후 현금인출 ‘숄더 서퍼’ 피해 잇달아
한인 김모씨는 얼마 전 미국계 주류은행 지점에서 외부 ATM을 이용했다가 비밀번호가 도용돼 300달러 인출피해를 입었다. 김씨는 저녁 늦게 현금이 급히 필요해 가까운 외부 ATM 기기를 찾아 현금을 꺼냈는데 당시 옆에 있던 히스패닉 남성이 김씨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돈을 인출해 도주한 것이었다. 김씨는 “급한 나머지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뺀 후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고 자리를 뜬 게 화근이었다”고 말했다.
은행 ATM 등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빼내는 도용 사기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ATM 이용자들이 누르는 비밀번호를 몰래 훔쳐본 뒤 현금을 빼내는 이른바 ‘숄더 서퍼’(shoulder surfer)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에 따르면최근들어 ATM 기기 뒤에서 타인의 비밀번호를 훔쳐본 뒤 앞서 거래하던 사람이 자리를 뜨자마자 기억해 둔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금을 인출해 도주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ATM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거래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 경우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하기만 하면 거래를 이어갈 수 있다는 특성을 범죄 용의자들이 악용한 것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또 이러한 범죄는 은행에 설치된 ATM 기기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버튼을 눌러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편의점의 ATM 기기나 주유소 등에서도 동종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ATM 기기를 이용할 경우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노출당하지 않도록 비밀번호 입력할 때 자신의 손 또는 지갑 등으로 철저히 가릴 것 ▶ATM 기기 거래를 마친 경우 반드시 ‘거래 종료’ 버튼을 입력해 타인에 의해 거래가 지속될 수 없도록 확인할 것 ▶가급적 은행 외부에 자리한 ATM 기기가 아닌 은행 내부에 설치된 ATM 기기를 사용할 것 등을 조언했다.
<이경하·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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