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찰이 영장 없이는 용의자의 몸을 수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뉴욕시의회에 13일 발의될 예정인 이 법안은 뉴욕시경(NYPD)이 영장이 없을 경우 용의자의 동의를 구두나 서면으로 확인 받아야만 몸을 수색할 수 있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용의자들은 경찰의 몸수색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경찰은 이를 알릴 의무가 없고 몸수색을 위한 별도의 영장도 필요 없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법은 웨스트버지니아와 콜로라도 등 전국에서 단 2개 주에서만 시행하고 있어 통과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과 멜리사 마크 비버리토 뉴욕시의장 모두 ‘법안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NYPD는 “잠재적 범죄 가능성이 높아져 지역 치안이 불안해 질 것”이라며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바보 같은 법안이다”고 밝혔다. <조진우 기자>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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