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욕시장실>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14일 범죄전과가 없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법원 영장없이는 구금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의 조례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내년부터 뉴욕시경(NYPD)과 뉴욕시교도국(DOC)은 지난 5년간 중범죄 혐의로 법원의 구금영장이 발부된 것이 아니라면 불체자를 체포·구금할 수 없으며, 이민국에 불체자의 신병을 인도할 수 없게 됐다.아담스시장·시의회·뉴욕시경 등 피고 뉴욕시, 연방정부 협력 재검토 할 듯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법 집행 노력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뉴욕시를…
최근 미 전국에서 대대적인 불체자 체포 및 추방 작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워싱턴 일원에서 전과 기록이 없는 불법체류자들이 대거 붙잡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이민 단속과 추방 정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최근 공식 성명을 통해 영주권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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