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혼혈인들도 뉴욕시의 공문서 인종 표기란에 2개 이상의 인종을 선택해 기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가렛 친 뉴욕시의원이 25일 뉴욕시가 발급하는 공문서 양식 가운데 인종을 표기하는 란에 한 개 인종만 기입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해 혼혈의 경우 복수로 인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현행 뉴욕시 공문서 양식은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 또는 퍼시픽 아일랜드 ▶아메리칸 인디언 또는 알래스카 원주민 등 5가지 인종란에 하나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친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뉴요커들은 자신의 뿌리를 식별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된다.”며 “오직 하나만으로 자신의 인종이나 민족을 식별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2010년 센서스 조사에 따르면 뉴욕시는 2개 이상의 인종이 섞인 다인종이 32만5,901명이 거주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혼혈인구가 살고 있다. 한편 연방센서스국은 2000년 이후부터 14개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하나 이상의 인종과 민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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