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어메리카미디어 주관 소수계언론인 컨퍼런스
지난 11월 20일 오바마 대통령은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행정 조치를 발표했다. 다음은 뉴어메리카미디어 주관으로 전국이민법센터의 매리엘레나 힌카피에, 어메리칸 프로그레스센터의 마샬 핏즈, 이민자합법지원센터의 샐리 키노시타 등 미 전역 소수계 언론인 75명이 전화 컨퍼런스에 참여해 토의한 내용이다.<편집자주>
■이민법 행정조치 혜택층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부모, 16세 이전 미국으로 이민온 청소년, 합법신분의 영주권자의 자녀나 배우자가 구제 대상이다.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부모 중 2010년 1월 부터 미국에 연속적으로 거주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원조회를 통과하면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 프로그램이나 노동허가증 신청이 가능하다. 이 프로그램은 2015년 5월 20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 대상자 중 기존 연령 격차로 인해 신청자격 미달에 해당됐던 16세 이전 입국자로 2010년 1월부터 거주한 청소년이 수혜층이다. 추방유예 확장 시행은 2015년 1월 20일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의 새 이민 프로그램은 합법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영주권을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 이민법은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영주권 신청을 위한 출국이 불가피했으며, 3년 혹은 10년간 미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았던 것에 반해,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직계가족들이 미국 내에 거주하면서 영주권 취득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이민사기 주의
새 이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누군가 신청서류 대행 및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사기로 볼 수 있다. 현재로서는 어떤 신청도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누구에게도 이민관련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2012년 시행된 DACA 프로그램의 확대 시행일은 2015년 1월 20일 이며, 부모를 위한 추방유예 프로그램은 2015년 5월 20일 시행될 예정이다.
■신청 수수료 비용은?
신청 수수료는 465달러이다. 그러나 저소득층 가족은 재정지원을 받거나 소액융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추방유예 유효 기간은?추방유예 유효기간은 3년간이며 갱신이 가능하다.
■이 프로그램이 임시 유효한 이유는?행정 조치는 주로 임시 유효하다. 그러나 연방의회가 영구적인 해결책을 마련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추방유예 승인을 받으면 해외 여행이 가능한가?DACA 승인을 받게되면 사전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받아 자유롭게 출입국이 가능하다.
■소셜시큐리티 번호 취득은?
합법적인 노동허가증을 받으면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를 방문하여 소셜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지역 소셜서큐리티 오피스 관련 정보는 웹사이트 www.ssa.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 여름 이민온 서류미비 청소년도 DACA 혜택을 받을 수 있나?
DACA 프로그램의 혜택은 2010년 1월 1일부터 연속적으로 거주한 청소년만 해당된다.
■입양 부모나 양부모의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입양부모나 양부모도 혜택이 가능하다. 다만 의붓자녀의 나이 18세 이전에 결혼을 했거나, 입양자녀를 16세 이전 입양을 해 2년간 함께 거주했을 경우에만 혜택이 가능하다.
■불체신분 노출 안전한가?
미 이민국은 DACA 신청자의 특정 기밀사항을 보장하며 서류미비 신분이라고 해서 당장 이민세관단속국이 단속을 하지 못한다.
■3년 후엔 어떻하나?
보장 가능하진 않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추방유예 신청으로 승인을 받는다면 새정부 집권시에도 이 프로그램을 철회하지는 못할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 및 관련 정보는 미이민국의 웹사이트www.uscis.gov/immigrationacti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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