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세제 개혁안 발표
▶ 주지사 승인거쳐 올 1월1일부터 소급 적용
뉴욕시가 스몰비즈니스와 기업체들의 법인세를 대폭 줄이고 세금보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혁안을 내놓았다.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 세제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혁안은 주의회를 통과하고 주지사의 승인 절차를 밟게 되면 올 1월1일부로 소급 적용된다.
세제 개편내용을 보면 우선 스몰비즈니스의 자본 이득세(capital tax)가 적용되는 기본 금액에서 1만 달러씩 면세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적용 스몰비즈니스는 연간 약 2,000달러의 절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순익 100만 달러 미만인 비제조업체의 소득세는 기존 8.85%에서 6.5%로, 순익 1,000만달러 미만인 제조업체의 소득세는 8.85%에서 4.425%로 각각 낮아진다. 아울러 뉴욕시와 뉴욕주의 세법 코드를 통일화시켜 세금 보고 절차를 간소화시켰다. 기존에는 뉴욕시와 뉴욕주 세법에 각기 다른 택스 코드가 적용돼 행정 절차가 복잡한 단점이 있었다.
이밖에 기업체의 순익을 계산하는 방식도 업체가 위치한 지역 기준이 아닌 업체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시장이 위치한 곳을 기준으로 바뀐다.<김소영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