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로 매매 금지불구 기승, 일부 업소는 길거리 전시 “주차난 가중”불만 고조
‘판매용 차량 주차금지’(오른쪽 맨 위)라는 사인판이 붙어 있는 LA 한인타운 인근 도로변에 판매가격 스티커가 붙은 매매용 중고차가 버젓이 주차돼 있다. <박상혁 기자>
LA 카운티에서 도로변에 세워 놓은 차량에 ‘포 세일’(For Sale) 사인을 붙여놓고 중고차를 매매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LA 한인타운이나 인근 지역에서 이같은 매매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이로 인해 이들 차량이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공간을 차지하고 있어 주차난이 가중되는데다가 또 일반인들이 아닌 자동차 판매상들까지 이같은 방식으로 도로변에서 중고차 거래를 하는 경우도 많아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지난 2011년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LA 카운티 지역 내 대로변의 중고차에 ‘For Sale’ 사인을 붙여 놓고 차량 매매를 시도하는 주민들이나 자동차 딜러들의 단속을 강화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LA 카운티에는 대로변 중고차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그동안 단속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강력단속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4년여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길거리에 판매를 위한 자동차를 주차해 놓고 매매행위를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 한인타운 인근 워싱턴 블러버드에 거주하는 한 한인은 “카운티 정부에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매매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더욱 더 문제인 것은 일부 자동차 판매업소들이 자신들 건물 내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직적으로 길거리에 차를 세워놓고 매매를 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들이 매매를 위해 내놓는 차량이 도로변 주차공간을 차지하면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차 세울 곳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당국에 신고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시에서도 무반응이어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당국은 대로변에서의 중고자동차 판매를 금지하기 위해 이를 알리는 사인판을 새로 설치했고 내용은 매매행위를 위한 차량 주차 때 즉시 토잉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경우는 이를 무시하고 거래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도로변 중고차량 매매 단속강화 조례안 통과 당시 LA카운티 수퍼바이저였던 글로리아 몰리나 LA 시의회 14지구 후보는 “판매 사인을 부착한 차량이 길거리에 주차돼 있을 경우 교통 혼잡이나 이중주차, 무단횡단 등을 유발해 사고위험이 높아진다”며 조례안 채택을 강력 주장한 바 있다.
<박주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