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세싱 회사.업주 정보 불일치시
▶ IRS, 매출액 28% 원천징수 제재
올해 연방 국세청(IRS)에 크레딧이나 데빗카드 매출을 신고해야 하는 업주들은 보고 내용과 일정에 유의해야 한다.
한인 카드프로세싱업체 뱅크카드서비스에 따르면 사업주가 아닌 카드 프로세싱 회사들이 카드 매출을 IRS에 직접 보고하는 1099-K 양식을 통해 IRS는 사업주가 보고하는 매출 신고와 업주 정보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불일치시에는 카드 매출액의 28%를 원천 징수하는 등 제재를 가하고 있다.
2015년도 세금 보고를 위한 1099-K는 1월31일전까지 업주들에게 발송될 예정이며, 업주들은 우편 보고일 경우 2월28일, 전자 보고일 경우 3월31일까지 보고를 마쳐야 한다.
뱅크카드서비스의 미셸 신 부사장은 “비즈니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원천 징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1099-K 발급전까지 반드시 카드 프로세싱 업체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비즈니스 정보를 IRS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고 전 관련 서류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 업소가 법인(Corp., Inc., LLC, Partnership)일 경우에는 고용주 번호(EIN)와 법인명이, 개인 사업주(Sole Proprietorship)일 때는 소셜시큐리티번호와 소유주 이름 등의 정보가 일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뱅크카드서비스(1-888-339-0100)에서 할 수 있다. <김소영 기자> C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