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동호 <변호사>
새해에 들어서자마자 뉴저지, 뉴욕 주민들은 아발론 아파트 화재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 희생자가 없다는 소식에 마음을 쓸어내리긴 했지만 아파트 붕괴 사진과 화재 피해 사진은 전쟁터를 연상케 했다.
인명사고가 없었다는 것은 다행이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세입자들의 손해액은 추정이 불가하다. 이제는 놀란 가슴을 진정하고 손실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를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화재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누가 손해액을 보상해야 하는지, 법적 절차를 밟는데 있어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화재는 아파트에서 고용한 배관업자들이 용접 공사를 하다가 불똥이 튀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 경우, 화재에 대한 책임은 마치 배관업자들에게만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배관업자와 같은 계약업자(Independent Contractor)들을 고용하는 경우, 계약업자들의 작업 결과에 대해서 고용한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뉴욕과 뉴저지 법원들은 이에 대해 확실한 결론을 내렸다. 2002년에 한 콘도에서 지붕 수리를 위해 지붕 수리공을 고용하여 공사를 시켰다. 지붕 수리공의 부주의로 콘도에는 불이 났고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콘도 관리회사에서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고 고용한 외부 수리공의 전적인 책임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피해소송과 상관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뉴욕 법원은 콘도 관리회사는 콘도 안전 관리의 책임이 있고, 지붕공사와 같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inherently dangerous) 공사를 할 때는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며 콘도관리회사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William Flaherty v. Fox House Condominium 299 A.D.2d 448 2002) 뉴저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으로 확실히 규정하고 있고, 뉴저지 법원 또한 여러 케이스에서 비슷한 판결을 내렸다 (NJ Restatement Torts ss 835, Majestic Realty Associates Inc. v. Toti Contracting Co.).
소송 전략적 측면에서 손해 보상 소송을 할 때는 배관업자뿐 만 아니라 아파트 회사에 대해서도 소송을 해야 손해에 대한 보상을 최대화할 수 있다. 아파트 회사에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화재에 책임이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따라서 변호사는 정황 증거를 수집하여 배관업자들이 하던 용접 공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사람이나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inherently dangerous) 공사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아파트 회사에서 배관업자들을 고용할 때 충분히 경험이 있고 자격이 있는 배관공을 고용했는지 아니면 “그냥 일하던 사람이니까” 혹은 “직원이 아는 사람이니까”와 같이 경솔한 이유들로 고용을 했는지에 대한 확인도 꼭 해야 한다.
또한 실제 진행한 케이스에 따르면 화재 경보, 화재 안전을 위한 시설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가 케이스의 방향을 세입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바꾸기도 했다. 회사가 피해 보상을 피하기 위해 파산을 하려 한다거나 혹은 회사를 닫으려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이번 아발론 사태처럼 동일한 이유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단체로 변호사를 고용하여 케이스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문의: mail@song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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