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을 앞두고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각종 이민사기 방지를 위해 LA시 검찰이 해당 신고를 접수하고 전문가들이 모인 포럼행사를 여는 등 이민사기 방지 노력에 적극 나선다.
LA시 검찰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USC 인근 마운트 세인트 메리 대학(10 Chester Place)에서 ‘이민사기 방지를 위한 무료 커뮤니티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 검찰은 이날 포럼에서 LA 카운티 소비자보호국과 비영리 법률단체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해 이민사기 방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시 검찰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명령 등 이민개혁 분위기와 맞물려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각종 사기행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이민사기 사례만 30건이 넘는다며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31일 이민사기 방지 포럼은 ▲이민사기 유형과 방지 방법 ▲무료 법률서비스 단체 소개 ▲이민사기 신고방법 등을 주로 다룰 예정이다. 특히 LA카운티 소비자보호국은 포럼 현장에서 이민사기 피해신고 접수도 받는다. LA시 검찰은 무자격자나 정체가 불분명한 단체의 ▲이민국 수수료 외의 금전 요구 ▲이민국 제출서류 100% 대행 또는 임의 기재 ▲부정확한 정보제공 ▲급행수속 제안행위는 대표적인 이민사기 유형이라고 밝혔다.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 예고 이후 이민자들을 타겟으로 사기행각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며 “검찰은 이민사기범 엄정 기소원칙을 세워 법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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