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입구간·시간대 복잡, 윌셔길 본격 시행 앞서 홍보·경고티켓 발부
LA 한인타운 윌셔 블러버드에 버스 전용차선 표지판이 붙어 있다. <박상혁 기자>
“버스 전용차선으로 들어가면 걸리는 건가요”LA 한인타운 한복판의 중심도로 중 하나인 윌셔 블러버드를 따라 버스 전용차선이 개설된 지 1년6개월여가 지난 가운데 여전히 한인 운전자들이 시행과 단속 여부를 두고 혼선을 겪고 있다.
현재 한인타운 지역에서는 윌셔길을 따라 맥아더팍 근처 사우스팍에서 웨스턴 애비뉴까지 사이 1.8마일 구간에 버스 전용차선이 설치돼 있고, 웨스턴에서 서쪽으로도 샌비센테 블러버드까지 3.6마일 구간에도 버스 전용차선 포장공사가 완료됐으며, 현재 안내 표지판 설치가 진행 중인 상태다.
이와 관련 LA시 교통국(DOT)과 LA 경찰국(LAPD)에 따르면 한인타운 지역 윌셔 블러버드의 버스 전용차선은 원칙상 오전 7~9시, 오후 4~7시 등 출퇴근 시간대에는 버스만이 진입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교통법규 위반티켓이 발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아직까지는 시행 초기인 점과 홍보 측면에서 적발 때 티켓 발부보다는 안내와 경고 위주로 계도를 하고 있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운전자가 지정시간대(오전 7~9시, 오후 4~7시)에 버스 전용차선에 진입해 차량을 멈추거나 운행할 경우 LA시 조례(LAMC 80.69)에 따라 약 93달러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전용차선 운영시간대에 우회전을 할 경우에는 교차로 직전의 점선 부분에서만 진입이 부분 허용되며, 일반 시간대에도 점선이 아닌 실선 차선을 교차하는 것은 위반으로 적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LAPD 공보실 관계자는 “버스 전용차선 시행 후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경찰은 티켓을 발부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버스 전용차선 시행 초기인 점과 홍보 측면에서 티켓 발부보다는 ‘안내 및 경고’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버스 전용차선에는 ‘Bus Only 또는 Bus Lane’이란 사인이 도로 표면에 흰색으로 도색돼 있다. 전용차선과 만나는 우회전 코너에는 차량 운전자 진입금지 시간대를 알리는 표지판도 세워졌다.
한편 교통국은 버스 전용차선제가 자리 잡게 되면 출ㆍ퇴근시간대의 샌타모니카에서 LA 다운타운까지의 버스 통과시간이 현재 52분에서 15분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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