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시작된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 대상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발급 조치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LA 총영사관이 발행하는 ‘영사관 ID’가 한인 불체자들의 신원증명으로 인정이 안 돼 한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본보 1월10일·25일자 보도)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영사관 ID의 보안요건이 개선될 경우 이를 신원증명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5일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DMV는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법(AB60) 실무진을 총영사관에 파견, AB60 관련 논의를 진행하면서 LA 총영사관의 영사관 ID에 ‘2D 바코드’가 삽입될 경우 운전면허증 신청 신원증명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2D 바코드는 DMV 보안규정으로 ID 복제방지 기능을 한다.
이는 총영사관 측이 영사관 ID 발급절차와 카드 보안상태, 출생증명서로 인정되는 기본증명서 등을 설명하며 DMV의 신원증명 규정 완화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DMV는 현재 영사관 ID 발급절차 및 카드가 상당한 보안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 주목, 2D 바코드를 삽입할 경우 기본 증명서나 아포스티유까지 생략할 수 있다는 전향적 자세를 보였다.
DMV는 불체자 주요 출신국 영사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께 AB60 신원증명 규정을 수정할 예정이다.
DMV가 영사관 ID를 인정할 경우 한인 불체자들은 운전면허증 신청 때 신원증명으로 2008년 이후 여권과 영사관 ID만 제출하면 된다.
이에 LA 총영사관은 한국 외교부에 DMV의 입장을 전달하고 빠른 시일 안에 영사관 ID 내 2D 바코드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현재 영사관 ID 발급기기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면 추가 장비를 구입하지 않아도 2D 바코드 삽입은 가능하다.
외교부 승인과 예산이 필요한 만큼 최대한 빨리 일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8년 이후 발급된 한국 여권만 소지한 경우는 반드시 6개월 이내 출생증명서(기본증명서)와 외교부가 인증한 아포스티스유 인증서(수수료 약 1달러)를 제출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원증명과 별도로 거주지 증명서류(아파트 계약서, 집문서, 모기지 페이먼트 청구서, 각종 부과세 청구서, 재학증명서, 병원치료 기록, 고용계약서, 보험계약서, 자동차 소유증명서 중 3개 이상)도 필요하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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