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구치소 접견실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급기야 조 전 부사장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법 조항에 저촉될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지난 9일 ‘접견실 갑질 논란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이 자료를 통해 "변호인이 필요한 만큼 접견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데다 (이번에는) 공판 준비를 위한 접견 시간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이었다"면서 "피고인이 시간을 예약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열렸던 결심공판을 포함한 총 3차례의 공판이 보름만에 치뤄졌고, 재판 시간도 평균 7~8시간 진행할 정도로 강도 높게 집중심리한 탓에 장기간 접견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공판 준비가 집중돼 있던 날을 제외하곤 하루에 2시간 이상 접견이 이뤄진 횟수도 많지 않다고 항변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일반인의 면회는 하루 한번 가능하지만, 변호인 면회에는 시간과 횟수 제한이 없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30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으며, 이후 담당 변호인들과 접견실에서 만나 재판에 대비해왔다.
이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 측이 접견실을 독점해와 의뢰인 접견을 요하는 다른 수감자들의 변호인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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