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을 앞두고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놓고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명령 집행에 약 5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10일 LA타임스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집행을 위해서는 향후 3년간 4억8,400만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소요예산 대부분을 신청자들의 수수료를 통해 충당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안보부 제 존슨 장관은 최근 내부용으로 작성한 행정명령 집행예산 초안에서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DACA) 확대와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불체 부모 추방유예(DAPA) 등 이민개혁 행정명령 집행을 위해서는 최소 3억2,400만달러에서 4억8,400만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존슨 장관은 행정명령 집행에 필요한 예산 대부분은 수혜 대상자들의 신청 수수료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며, 추방유예 신청 수수료는 1인당 465달러가 될 것이라고 이 초안에서 밝혔다.
존슨 장관은 “행정명령 집행에 필요한 예산은 대부분 수혜자들의 신청 수수료에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추방유예 신청 수수료는 서류미비 청소년들의 추방유예(DACA)와 불체 부모들의 추방유예(DAPA) 모두 465달러로 동일하다. 국토안보부는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DACA 확대 조치에 이어 오는 5월 중에 DAPA 신청접수가 시작되며 연말까지 약 160여만명이 추방유예를 신청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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