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노동청장 고용주 교육·단속 강화 밝혀
▶ 지난해 3천여건 신고 대부분 의류업계 관련
11일 줄리 수 가주 노동청장이 최저임금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 단속 및 교육 캠페인 강화 방침을 밝히고 있다. <박상혁 기자>
지난해 LA 지역에서만 저임금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수당 미지급 등을 포함한 노동법 위반 신고가 3,000건을 넘어서는 등 노동법 위반행위가 만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이 더욱 강력한 단속 및 교육 강화를 천명했다.
특히 한인 근로자들의 노동법 위반 피해 신고의 경우 전체의 60% 이상이 의류업계와 요식업계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돼 이들 업계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될 지 주목된다.
주 전역의 노동 행정 및 단속을 이끌고 있는 줄리 수 가주 노동청장은 11일 주 노동청 LA 사무실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민자들을 포함한 주내 근로자들의 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노동법 위반 고용주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줄리 수 노동청장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주 노동청 LA 사무실에 접수된 임금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 관련 신고는 총 3,308건에 달했으며 이 중 의류업계 관련 신고가 3,179건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또 미지급 임금 청구 제기 때 한국어 통역관을 요청한 경우를 토대로 한 한인 피해 케이스는 총 115건으로, 이 중 41건은 의류업계, 30건은 요식업계, 10건은 소매업계 종사한 노동자로 나타났다. 이외 나머지의 경우 스파와 마사지 업계와 같은 서비스 업체, 전문직 사무실 근무자 등으로 집계됐다고 줄리 수 노동청장은 밝혔다.
줄리 수 청장은 주 노동청 산하에 LA를 비롯해 샌디에고와 샌프란시스코 등 총 18곳에 지역 사무소를 두고 각 지역 내 근로자들의 신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줄리 수 청장은 이어 이민신분에 관계없이 임금청구 제기를 할 수 있고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으며 노동청은 언어적인 문제가 있는 근로자를 위해 한국어 등 소수계 언어로 통역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줄리 수 청장은 “임금절도 단속은 근로자들의 권리 보호뿐만 아니라 법을 준수하는 고용주가 준수치 않고 있는 경쟁업체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라며 “근로자들이 노동법 위반 피해에 대해 보다 쉽게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 비즈니스들을 우선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줄리 수 청장은 주 노동청의 단속 활동으로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체불임금 보상과 벌금 등으로 9,000만달러 이상이 근로자들에게 지불되어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으며 초과근무 수당이 2010년 대비 578% 상승 반영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줄리 수 청장은 이어 주 노동청이 노동법 준수 캠페인과 함께 사업장의 임금 및 노동시간 규정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임금관련 민원을 해결하며 공공사업 부문에서는 현행 임금 수준과 수습기간 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1년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의해 임명된 줄리 수 노동청장은 노동법 전문가로 17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노동권 보호에 힘써 왔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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