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 Q&A
▶ AB60 운전면허증, 신분증 사용 안돼 타주 운전면허증 있어도 AB60 가능
지난 1월2일 시행되기 시작한 AB60으로 지난 1개월 간 약 7만 6,000여명의 서류미비 신분 주민들이 특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경찰 단속의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운전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민법 위반이나 추방명령 통보를 받은 서류미비 이민자들은 AB60 시행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증 신청을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의문점들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불법체류 이외에 다른 이민법을 위반했더라도, AB60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가
▲AB60으로 운전면허를 신청할 때, 이민법상 부적격 사유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추방집행을 전담하는 ICE가 특정 개인을 수배 중이라며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신원정보를 확보할 수는 있다. 하지만, ICE 등 사법기관이 DMV에 개인 신원정보 서류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영장이나 법원의 명령을 제시해야 한다. 영장이나 법원 명령 없이 DMV가 자의적으로 개인 신원정보를 다른 사법기관에 제공하지는 않는다. DMV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인정보를 ICE 등 이민국과 공유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과거 이름을 도용해 캘리포니아 주에서 운전면허증을 받은 적이 있다. AB60에 근거해 운전면허증을 신청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을까
▲과거 DMV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과 같은 범죄전력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경우라면, 운전면허증 신청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타인의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도용해 운전면허증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AB 60 운전면허증 신청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타주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서류미비자이다. AB60으로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나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타주 운전면허증를 받았다면, AB60으로 운전면허증을 신청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신청을 미룰 이유가 없다. 그렇지만 가짜 소셜시큐리티 번호로 타주 운전면허증을 신청한 전력이 있다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추방판결로 강제 추방되었다 재입국했다. 신청해도 문제가 없는가?
▲과거 범죄기록이 있던 사람이 AB60으로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면, 당국에 자신의 소재가 드러날 수 있다. 특히 중대한 범죄전과로 인해 최근 추방명령을 받았다면 ICE의 추적 대상이 될 수 있다.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나
▲연방정부는 이 운전면허증을 타당한 신분증으로 보지 않는다. 연방정부 청사에 들어갈 때, 이 면허증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경찰을 만나서 이 면허증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굳이 이민신분이나 국적 등을말할 필요는 없다.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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