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선 후보 선거등록비 10만달러 중
▶ “불법 강탈한 선거”김 후보, 전액 요구
제34대 뉴욕한인회장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렬)가 김민선 후보에게 선거등록비 10만달러 중 선거운영 비용을 제외한 6만4,700여 달러만을 반환키로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측은 사전 기획된 후보자격 박탈로 불법 강탈한 선거등록비 전액을 즉각 환불하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선관위는 18일 발표한 선거비용 결산 자료에 따르면 민승기·김민선 후보 등 2명으로부터 받은 선거등록비 20만 달러 가운데 총 7만655달러를 선거운영비용으로 지출하고 12만9,344달러가 남았다.
지출내역을 보면 ▶선관위원 및 사무장 인건비가 1만9,942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김민선 후보측이 제기한 소송에 맞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수임료로 1만2,500달러를 지출했다. 또 ▶선관위 점심 및 기자회견 식사비로 5,404달러 ▶플러싱 연락사무소 렌트 2,000달러 ▶언론사 광고비 2만7,300달러 ▶인쇄물 2,032달러 ▶사무용품 구입비 423달러 ▶파킹 및 택시비용 412달러 ▶간식비 621달러 등을 지출했다.
선관위는 이같은 내용의 결산서를 이날 뉴욕한인회 이사회에 제출했다. 또 후보자격이 박탈된 김 후보 측에 남은 금액의 절반인 6만4,672달러를 우편을 통해 환불 조치했으며, 나머지 잔액 6만4,672달러는 뉴욕한인회 사무국으로 이월시켰다.
선관위 측은 김 후보에게 잔액의 절반을 반환한 것은 선거운영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운영 규정 제8장 52조에 따르면 입후보 등록이 무효화된 경우 한해 선거비용의 정산이 끝난 후 선거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잔액을 전체 후보 등록자의 수로 분할한 금액을 해당 당사자에게 환불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김 후보측은 이에 대해 불법 강탈 행위를 중지하고 전액 환불할 것을 요구했다. 김 후보선대본부의 관계자는 “선관위는 기호추첨까지 마친 상태에서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기 5시간 전 후보자격을 박탈시켜놓고 선거등록비 10만달러는 돌려주지 않고 선거비용으로 사용했다”면서 “이는 엄연한 강탈행위이자 사기행각으로 즉각 전액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와관련 현재 검찰에 고발조치를 해 놓은 만큼 조만간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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