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에 지급 중단
▶ 법안 내달 임시국회서 통과될 가능성 커
장기적으로 미국 등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이나 주재원 및 유학생 자녀들에게 지급되던 양육수당이 올 하반기부터 중단될 전망이다.
한국 국회는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에게 양육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제34조의 3, 4항 신설)이 지난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뒤 현재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양육수당 지원대상을 ‘영유아’로 규정하고 있어 부모의 재외공관 근무, 해외지사 파견 등의 이유로 해외에 장기체류 중인 영유아에게도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모두 지원한다. 이에 따라 2013∼2014년간 미국 등 해외 체류 아동 4만6,000명에게 지급된 양육수당은 총 203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에 장기간 머무는 아동에게까지 양육수당을 챙겨주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미국 등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체류국에서 복지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에게 양육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개정안은 이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개정안 내용 중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논란으로 부결돼 재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4월 임시 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이르면 올해 안에 해외체류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형평성 문제로 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일부 한인들은 ‘혈세 누수를 재외국민에게 전가’하는 불합리한 행위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양육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부모 중 한명과 영유아 모두 신청일 기준으로 한국 국적 보유(이중국적 포함) 및 국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어 주민등록 번호가 유효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 등 해외지역에서 출생한 자녀의 주민번호 뒷자리 설정이 불가능해 재외국민들이 이 제도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경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천지훈 기자> 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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