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버드 캘리포니아“벌금보다 건강 챙기는 것이 낫다”강조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을 목표로한 건강보험 개혁법(ACA·오바마케어) 2015년도 신규 가입기간 연장 마감이 오는 30일로 다가오면서 연방보건부와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한인등 무보험자들이 서둘러 건강보험 신규가입을 완료해 줄 것을 독려하고나섰다.
오바마케어를 자체 시행하는 가주커버드 캘리포니아는 2015년도 건강보험 신규 가입자가 5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오바마케어시행 첫 해인 2014년부터 현재까지무보험자였던 19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며, 아직까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은 30일까지추가 가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가주민이 30일까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내년 세금보도 때 벌금을 1인당 325달러(미성년 162.5달러) 또는 연 소득의 2% 중 많은 액수를 내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건강보험 가입자 중 연방 빈곤선 400%(1인 4만6,000달러, 4인가족 9만7,000달러) 이하는 정부보조 혜택이 가능하다. 실제 커버드 캘리포니아 한인 가입자 중 약 80%는정부보조 혜택을 받아 저렴한 보험료를 내고 있다. 가주 조세형평위원회제롬 호튼 위원장은“ 아직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가주민은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해 정부보조를 받고 건강도 챙기기를 바란다”며“ 비즈니스 업주들도 커버드 캘리포니아 직장인 건강보험을 신청하면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말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피터 리 대표는“ 벌금을 내는 것보다 건강보험에 가입해 정부 혜택 아래 건강을챙기는 것이 낫다”며 가주 내 무보험자의 적극적인 행동을 독려했다.
이와 관련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학‘오바마케어’30일 마감, 가입 독려커버드 캘리포니아“벌금보다 건강 챙기는 것이 낫다”강조생비자(F), 문화교류비자(J), 종교비자(R), 투자비자(E) 소지자 및 가족들도커버드 캘리포니아 등 정부보조 건강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대행기관인 한인타운 연장자센터 캐서린 문 소장은“ 현재 외국인들이 방문비자를 제외한 비이민비자를 발급 받으려면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정부는 비이민비자를 발급 받은 당사자와 가족들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하면 내국인과 똑같은 정부보조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희망자는웹사이트(www.coveredca.com)에접속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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