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문교 주변 유명한 관광 포인트를 중심으로 사진과 영상을 찍기 위한 드론활용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촬영이 금지된 통제구역을 무단으로 넘나들며 안보와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사태가 늘어나 관리국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20일 데니스 멀리건 골든게이트 교통관리국장에 따르면 금문교 주변 드론의 비행을 제한하는 규제안을 제정하기 위한 탄원서를 다이아나 페인스테인 가주 상원의원과 연방항공관리국에 제출하고 본격적인 대화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토안보부는 911테러가 발생한 이후 무인기를 활용한 공공건축물과 유명 관광지의 무단 촬영을 엄격히 단속해 왔으며 이 같은 조치가 샌프란시스코의 상징물이자 교통의 핵심지역중 하나인 금문교에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드론을 오작동해 차량이 운행중인 도로로 추락한 사례도 수차례 보고되는 등 교통사고의 위험도 증대되는 있는 것으로 밝혀져 보다 강력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멀리건 국장은 “드론이 통제구역을자유롭게 진입하며 다리에 대한 정보를 캐거나 실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제기된다”며 “금문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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