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오바마케 어(ACA•건강보험 개혁법) 신규 가입기간 연장 마감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와 ‘막차’를 타기 위한 가입 희망자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한번 선택한 보험 플랜의 변경이 매우 힘든 것으로 나타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스트베이 한인봉사회(KCCEB•관장 이윤주)에 따르면 특히 세금 보고 기간 중 보험 무가입자들에게 해당되는 벌금의 사실을 알게 된 한인들의 문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주 관장은 “가입기간 마감일 늘어날 문의자들에 대한 대비를 했지만 예상보다 신청 희망자들이 많이 몰려 상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특히 커버드 CA보다는 무료의료 혜택이 가능한 매디-칼(Medi-Cal)과 관련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실수나 공인되지 않은 기관, 혹은 에이전트를 통해 잘못된 보험플랜을 가입한 뒤 이를 수정하기 위해 KCCEB를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는 의뢰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과 보험료 납부 증명 등 수많은 근거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법률관계에도 얽매여 사실상 변경이 힘든 것으로 밝혀졌다.
이 관장은 “본인의 실수가 아닌 커버드CA 서버의 기술적인 문제로 보험가입에 문제가 생겼던 한 한인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9시간이 넘게 걸린 적이 있다”며 “플랜변경이 상시가능하다는 조항이 삽입돼 있으나 절차와 과정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보험기간이 적용되는 1년간 이를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입과정에 발생될 문제들을 사전 차단하거나 가입 후 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식 허가를 받은 기관에서 상담 받고 가입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의:KCCEB (510) 547-2662
<김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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