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60 신청시 가장 빠른 본인인증 방법
▶ 당일 필기시험부터 퍼밋 발급까지 가능해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 운전면허증 발급법(AB60)을 통해 운전면허를 취득할 경우 소셜번호를 통해 신분을 증명하면 하루 안에 모든 수속을 완료할 수 있지만 대다수 한인들이 강제추방을 두려워해 서류 제출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DMV의 규정은 AB60신청시 1차 신원증명을 위한 서류로 본인이 현재 사용중이거나 만료된 여권, 소셜넘버와 비자 혹은 출생증명서와 한국 정부의 공증절차인 ‘아포스티유’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본인 인증과 거주지증명을 마치게 되면 합법적인 운전면허 시험과 동일한 과정으로 수속이 진행돼 당일내 퍼밋까지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의 본인인증 서류가 준비되지 못한 경우는 학교나 타주에서 발급한 신분증도 일부 허용하고 있으며 추가심사와 인터뷰를 거쳐야 한다. 추가심사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DMV의 업무량이 많아짐에 따라 그 기간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스트베이한인봉사회(KCCEB)권주희 이민프로그램 담당자에 따르면 DMV에 제출된 소셜넘버는 타 사법기관과 공유되지 않으며 면허증에는 “federal limitsapply”라는 글이 부착되지만 실제 DMV 데이터베이스 내에서는 AB60에 의해 발급됐다는 어떠한 정보도 기록되지 않아 신분이 보호된다.
권주희 담당자는 “느리더라도 신분을 들키지 않게 2차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불법체류 신분의 한인들이 대부분”이라며“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가서류를 요청받거나 인터뷰 대기기간이 3개월이 넘는 등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본인의 인증목적 이외에 소셜번호가 사용되는 일은 없으니 안심하고 빠른 과정을 통해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모든 서류를 완벽히 준비하고 DMV를 방문하더라도 영어가 미숙하거나 에이전트의 재량에 따라 추가심사를 요구받아 영문도 모른 채 오랜시간 추가 인터뷰를 기다리는 상황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담당자는 “서류가 완벽한데 2차 심사를 권유받을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말고 다른 DMV 지점을 방문해 수속을 진행한다면 1차심사만으로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동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