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과 연방 국무부가 합법이민적체 해소를 위해 ‘미사용영주권 쿼타’를 재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민대기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폴리티코 등 미 언론들은 최근 백악관과 국무부가 합법이민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중 하나로 최대 25만개로 추산되고 있는 미사용 영주권 쿼타를 재사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통해 행정부에 지시한 합법 취업이민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행정조치들 중 하나로 검토되고있다.
‘ 미사용 영주권 쿼타’는 지난 1992년부터 2013년까지 국무부가 행정적인 절차상 문제로 회계연도 내에 사용하지 못하고 넘겨버린 쿼타를 의미하며, 전문가들은 이 미사용 쿼타가 최소 20만개에서 최대 25만개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무부가 25만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미사용 영주권쿼타를 재사용하는 개혁조치를 취할 경우, 연간 쿼타에 묶여 수년째 영주권 발급을 대기 중인 이민대기자 20여만명이 단기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될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3월 중으로 예상됐던 국무부의 이민개혁 조치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행정부가 의회의승인 없이 미사용 쿼타를 재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판단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백악관과 국무부는과거 다른 행정부에서도 미사용 쿼타를 재사용한 전례가 있어 별다른 법적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공화당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최종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사용 쿼타 재사용 방안은 지난 2013년 포괄이민개혁 법안에 포함된 적이 있어 미사용 쿼타 재사용 권한을 둘러싸고 백악관과 공화당이 또 다시 갈등을 빚게 될 경우, 행정명령을 중단시킨 연방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같은 유사한 소송이 제기될 것을 우려하고 있 는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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