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5일 실형 선고받아 즉시추방 면해
▶ ICE, 곧바로 연행***이민법 재판 남아
28일 최종판결을 통해 175일 의 실형을 받은 조난희씨(가운데)가 8개월간의 수감생활이 정상참작돼 형기를 마쳐 석방조치된 후 욜로카운티 교도소를 나와 ICE요원에 의해 연행되고 있다.
자신의 아이를 유괴한 혐의로 지난달 3일 유죄평결을 받았던 조난희씨가 최종 판결을 통해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중범죄에서 경범죄로 형량이 낮춰지며 즉각적인 추방조치는 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크라멘토 욜로카운티 고등법원에서 28일 진행된 공판에서 조씨는 아동유괴 혐의를 인정받아 175일의 징역과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이미 8개월간의 카운티 교도소에서의 수감생활을 감안, 즉각적인 석방조치가 이뤄졌다.
형법 최고 변호사를 고용하고 2,000여장의 탄원서와 8,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연판장을 판사와 검사에게 전달하는 등 조씨를 지지하는 단체와 베이지역 한인 및 사회활동가들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강제 추방이 이뤄지는 180일 이상의 형 집행은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이민구류요청’을 제출하고 곧바로 조씨의 신변을 인계, 이날 오후 유바카운티 ICE로 연행했다. 조씨는 앞으로 이민법 재판을 앞두고 있다.
특히 다음달 11일(월) 열릴 예정인 가정법 재판에 참석하기 전 추방조치가 내려질 경우 딸과 생이별할 처지에 놓일 수 있어 안심할 수 없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를 후원하고 있는 ‘구명운동위원회’(위원장 이미선)와 ‘난희씨와 함께합니다’(Stnad With Nan-Hui)등 지지단체들은 이민법으로 저명한 줄리엣 터너, 앤 블록, 자크 나이팅게일 변호사를 선임, 조씨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발빠른 조치에 나섰다.
또한 ‘친권보호 지침’(이민법 행사과정 도중 개인 친권 침해를 방지하는 지침)과 전 남편의 가정폭력 사건으로 인해 합법적으로 미국 체류가 가능한 U비자가 접수된 점을 근거로 ICE에 지속적인 청원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정법에 대한 재판과 이날 최종 판결이 내려진 형사재판의 항소도 동시에 치를 예정이다.
이미선 구명운동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무효심리 평결이 난 사건을 재심까지 밀어붙여 유죄로 만들고 가정법에까지 검찰이 관여하는 것은 비이민자 신분인 조씨에 대한 부당한 처사가 명백하다”며 “조씨의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심혜진 ‘난희씨와 함께합니다’ 캠페인 활동가는 “조난희씨 구명운동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SF 세관국경보호국(CBP)과 이민세관단속국(ICE) 총괄자에게 이메일이 자동으로 보내지는 ‘청원서서명’(bit.ly/standwithnanhui)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조씨의 재판비용을 위한 대대적인 기금모금을 계획중에 있다”며 “조씨의 무죄를 입증하고 딸과 재회하는데 한인과 커뮤니티의 도움의 손길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씨의 가족들과 ‘구명운동위원회(위원장 이미선), ‘난희씨와 함께합니다’, ‘미주한인가정폭력방지연대’(KACEDA) 회원등 70여명은 조씨의 무죄를 기원하는 보라색 리본을 달고 재판을 방청했으며 조씨가 이송되기 전 만나 위로하고 격려했다. 조씨는 시종일관 밝은 모습으로 거듭 감사를 표했으며, 향후 재판과정을 꿋꿋이 버텨 나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다.
후원 및 문의
http://standwithnanhui.org/kr/
<김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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