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방헬퍼에 주차요원*잔디깎기 강요
▶ 부당한 노동, 소규모 영세업체들 사이에 만연
피해자들 신분상 불이익 우려돼 항의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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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덴탈랩에서 일을 시작한 산호세 김모(40)씨는 하루하루 고용주가 요구하는 부당노동에 직장을 그만둘 생각까지 하고 있다. 치아모델을 뜨는 일을 가르쳐준다 해놓고 3개월이 되도록 사무, 배달일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게다가 내 주업무가 사무실 정리정돈, 청소처럼 되어버렸다”면서 “아침에 출근해보면 어젯밤 고용주가 술을 먹고 늘어놓은 뒷정리까지 해야 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김씨는 “나이먹어서 취직된 것만으로도 기뻐 열심을 다하려 했는데 모든 일을 알아서, 찾아서 다해주길 바라는 한인 고용주들의 묵시적 요구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해줄 수밖에 없다”면서 “가정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내 처지만 한탄하게 된다”고 울상을 지었다.
그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내 일이고 아닌지 구분하기 어렵다”면서 “한인고용주들은 자신이 돈을 지불하는 그 시간에는 어떤 일이든지 시켜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일부 한인식당에서도 주차관리요원을 주방헬퍼로 대체해서 근로를 시키는가 하면 잔디깎기 등 부당노동을 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당 관계자는 “고용주들이 불법체류 신분을 악용해 부당한 일을 시킨다”면서 “신분이 내 발목을 잡는 족쇄라 부당한 줄 알면서도 항의나 불평도 늘어놓지 못하고 울분을 참는다”고 밝혔다.
영주권이나 취업비자(H-1) 스폰서받는 회사나 소규모 영세업체 종업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프리몬트 박모(36)씨는 “비자 스폰서해줄 곳을 찾기가 쉽지 않고 변경하면 추가비용이 들기 때문에 ‘서럽고 더러워도’ 꿋꿋이 참고 견딘다”면서 “주 1-2회 상사 대리운전, 개인 심부름까지 맡아서 할 때가 많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한편 지난 3월 최저임금이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신용카드로로 지불된 팁을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 직원들에게 눈치우기, 잔디깎기 등 식당일과 전혀 관계없는 일을 시킨 뉴욕의 유명 한식당 ‘금강산’이 노동법 위반으로 267만달러의 배상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한인업체들이 영세한 규모 때문에 노동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부당노동은 엄연히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면서 “종업원들도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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