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들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지난달 15일 가주 상원보건위원회는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가주민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상원법안(SB4)을 70으로 통과시켰다.
리카르도 라라 주 상원의원(민주벨가든)이 발의한 이 법안은 저소득층 이민자들에게 ‘메디캘’ 가입을 허용했다. 또 소득 수준이 메디캘 자격기준을 넘어 신청할 수 없는 서류미비자들은 2010년 건강개혁법 정책인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건강개혁법은 서류미비자들의 보험상품 구입을 제한했다.
라라 의원은 연방정부가 이 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동등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주만의 독자적인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별도로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주에서 10명 중 1명이 서류미비자라며 그들이 가주 경제에 수백만달러의 가치를 창출한다고 강조했다.
조세재정기관 ITEP(Institute on Taxation and Economic Policy)의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주 310만 서류미비자들이 2012년 주세와 지방세로 총 32억달러를 납부, 2년전보다 무려 5억달러가 상승한 것으로 보여줬다.
하지만 발의안 실행자금 모금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작년에 라라 의원이 제안했던 비슷한 법안도 자금 문제로 상원세출의원회에서 지연된 상태다.
위옌 의원은 라라 의원의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주 정부가 이 정책에 대한 재정적인 유지가 가능한지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이 법안을 위해 주 자체에서 조달해야 하는 자금만 10억 달러가 넘는다고 말했다.
라라 의원은 메디캘 담당의사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점은 우옌 의원과 동의했지만, SB1005 법안과 달리 그가 작년에 발의한 ‘헬스 포 올’(Health For All) SB4 법안은 그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 든다고 주장했다.
SB4 법안은 정부가 ‘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해 보험상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는 서류미비자 중 3분의 1은 정부의 도움없이도 보험에 들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텍사스 법원에 의해 일시적으로 중단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행정명령인 청소년 유예 프로그램인 ‘DACA’와 서류미비 부모 추방유예 ‘DAPA’ 프로그램을 통해 125만명 정도의 서류미비자들이 직장을 구할 수 있고 추방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라 기대된다.
그렇게 된다면, 보험에 들지 않은 이민자수는 반으로 줄 것이고, 따라서 그들을 위해 정부가 부담하는 응급실 이용에 따른 메디캘 비용도 감소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된다.
주정부가 이미 이머전시 메디캘 수혜자들을 위해 17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라라 의원의 법안대로라면 종합적인 메디캘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1달러에 2센트씩만 추가로 지불하면 되는 셈이다.
현재 상원세출의원회에서 해당 법안(SB4)을 검토 중이고, 승인될 경우 상원 전체가 귀기울이게 될 것이다.
가주 건강보험 소비자 네트워크인 헬스액세스(Health Access)의 앤토니 라이트 대표는 “상황은 상당히 긍정적”이라며 이 법안은 올해 꼭 실행될 거라고 말했다.
<뉴아메리카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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