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금융기관인 웰스파고 은행이 고객의 허락 없이 불필요한 계좌를 마구잡이로 개설하고 부당한 수수료를 물리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LA시 검찰에 소송을 당했다.
5일 LA시 검찰의 마이크 퓨어 검사장은 웰스파고가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하고 무단 계좌개설 및 신용카드 발급 등 불법행위를 적발했다며 은행을 상대로 이를 시정하고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검찰은 웰스파고가 기업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영업 쿼타를 할당하는 등 성과를 강요하면서 이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웰스파고 불법행위는 ▲고객 개인정보 도용 ▲무단 계좌개설 ▲무단 크레딧카드 발급 ▲고객 개인정보 등 이용내역 고지 위반 등이다. 검찰은 웰스파고가 그동안 직원들에게 비현실적인 영업성과를 강요하면서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직원들은 자사 고객 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불필요한 계좌를 추가 개설하는가 하면 신용카드까지 발급했다.
이 과정에서 고객들은 관련 사실에 대해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고객들에게 돌아갔다고 검찰은 밝혔다.
주거래 계좌 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추가 계좌가 개설된 고객들은 자신도 모르게 추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고, 크레딧 카드까지 발급된 경우 크레딧 점수도 떨어졌다는 것이다.
시 검찰은 이같은 피해를 당한 고객들은 신고전화(213-978-3393)로 피해를 알려줄 것을 권고했다.
한편 웰스파고 측은 이같은 혐의를 부인하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만 가르시아 SF시 검사는 “고객은 은행 스테이트먼트와 크래팃 리포트 등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면서 “만약 고객 자신이 승인하지 않은 계좌를 발견한다면 웰스파고측에 시정을 요구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웰스파고는 이에 대해 소수 직원에게 잘못을 돌리고 있으며, 만약 법원이 고객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월스파고는 동의 없이 새 계좌와 크래팃 카드를 연 피해 고객 일인당 2,500달러 씩을 배상해야 한다.
<김형재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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