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호세*산타크루즈*모건힐*더블린 조례안 발표
가주정부가 각도시별 8-36% 절수령을 발표한데 이어 시정부들도 가뭄극복책으로 수영장 신규건설 금지 및 수영장 물 사용 등을 제한하는 규제안을 내놓고 있다.
산호세시는 최근 수영장과 야외 욕조(hot tub)에 1피트 이상 물을 채우는 것을 금지시키는 조례안을 규정했다.
수질 관리를 위해 기존 물을 빼내고 다시 채울 때 새로운 물로 1피트 이상 채울 수 없도록 했으며 물을 완전히 빼내고 새로 채우는 것도 금지시켰다.
위반시에는 16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했다. 가주에서 이 규제안을 발효한 곳은 산호세뿐 아니라 산타크루즈, 모건힐, 더블린 등 12곳에 이른다.
그러나 이런 규정이 발효되자 수영장 관련업체와 핫터브 소매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신규로 수영장을 설치하려는 주택 소유주들이 급감한 데다 물을 빼내 수영장 관리가 필요없는 주택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가뭄으로 30-40% 거래량이 떨어졌다면서 지난 두달간 고객의 절반이 계약을 취소했다고 울상을 지었다.
한편 밀피타스시는 신규 수영장 건설허가를 중지했으며 산호세 수자원국와 산타클라라밸리 수자원국은 지난 13개월동안 49개의 신규 수영장 건설을 허가한 바 있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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