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산타클라라 금봉황 식당에서 개최된 SV한인세탁협회원 대상 건강보험 및 노동법 세미나에서 소피 박 대표가 건강보험 정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SV 한인세탁협회(회장 정연수)가 지난 9일(토) 산타클라라 금봉황 식당에서 오바마 케어를 비롯한 건강보험과 무료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LA 소재 대양종합보험(대표 소피 박)과 김해원 변호사가 SV한인세탁협회 회원들과 건강보험 및 노동법에 관심 있는 북가주 한인 업주들을 대상으로 메디케어와 건강보험 정보 및 종업원의 유급 병가와 휴가 등 고용주들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규에 대해 자세히 알려줬다.
소피 박 대표는 오바마 케어와 관련 의미를 설명한 후 벌금 등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각종 장점들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박 대표는 종업원들에 대한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도 그룹 건강보험의 경우 "풀타임(주 30시간 이상)에 상응하는 직원들이 50명 이상일 때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만약 미 가입시 1인당 2,000~30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박 대표는 또한 각 직원의 보험료를 W2에 명기하고 반드시 IRS에 보고해야 하는 내용과 그룹 건강보험 변경시 60일전에 가입자에게 통고해야 하는 내용 및 직원들에게 건강보험 변경 시스템에 대해 알려줘야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메디케어에 관한 정보도 자세한 설명을 곁들이며 제공했다.
이어 나선 김해원 변호사는 "한인업주들 중에는 종업원 노동법 규정을 잘 몰라서 나중에 힘든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면서 "한인 업주들은 직원들 고용에 앞서 먼저 노동법을 자세히 숙지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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