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쿨존등 보행자 안전 위해 적발시 최소 100달러 부과
샌프란시스코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속도위반 카메라 설치를 확장할 태세다.
19일 SF대중교통국(SFMTA)에 따르면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장소와 스쿨존을 중심으로 시내에 단속 카메라 설치를 위한 규제법을 발의했다. 관련법은 카메라에 적발될시 100달러의 기본 벌금이 책정되며 경찰의 티켓은 최대 400달러까지 부과가 가능한 세부내용을 포함하고 것으로 알려졌다.
단 적발사실이 DMV에 보고되지는 않는다.
보행자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비영리단체 ‘워크 SF’(Walk SF)와 SF경찰국등 정부기관과 시민단체도 이같은 SFMTA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비췄다. ‘워크 SF’에 의하면 시 내에서 발생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충돌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DUI로 인한 사고보다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칼로스 맨프레디 SFPD 대변인은 “위험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는 시민들을 지키기 위한 조치가 될 것”이라며 “카메라를 통해 기록된 자료들은 과속뿐만 아니라 범죄 용의자를 잡는 결정적인 증거자료로도 활용 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SFMTA는 이번 주 내 SF카운티 교통공단 관계자들과 만나 세부적인 의견을 조율하고 카메라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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