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건축업자 14명이 당국의 언더커버 수사로 체포됐다.
지난 5월27, 28일 양일간 가주건축라이센스위원회(CSLB) 주도로 베이포인트에서 체포가 진행됐다. CSLB내 사기전담 수사팀은 로컬신문과 크레그리스트 등에 페인팅, 펜스 보수, 조경 및 콘크리트 작업 구인광고를 낸 무면허 건축업자들을 색출해낸 것으로 알려졌다.
주 법에 따르면 무면허업자가 500달러이상 가치의 건축 관련 광고를 내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무면허업자는 광고에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게재하거나 작업비가 500달러 미만일 경우에만 광고할 수 있다. 이번 체포자들을 거주지별로 보면 안티옥 1명, 베이포인트 2명, 버클리 1명, 콩코드 1명, 더블린 1명, 오클랜드 2명, 피츠버그 4명, 발레호 1명, 유니온시티 1명이다. 이중 4명은 총예상액의 10% 또는 1,000달러 이상의 과도한 계약금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한편 무면허로 첫 적발돼 유죄판결을 받을 시에는 5,000달러 이상의 벌금이나 최대 6개월 실형이 선고되며 두번째 적발시에는 필히 90일 이상 수감돼야 한다.
이들 14명에 대한 재판은 7월 9일 콘트라코스타 수퍼리어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건축업자의 면허 확인은 www.cslb.ca.gov나 800-321-2752로 할 수 있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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