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워드카운티 소비자 보호과(The Howard County Office of Consumer Affairs, 이하 OCA)은 메릴랜드한인회와 협력해 매달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칼럼을 전하게 돼 기쁘게 생각합니다.
OCA는 하워드카운티 정부부서로 시민 서비스국(Department of Citizen Services)에 소속돼 있습니다. OCA는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정을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비공식적으로 해결하며, 카운티의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하는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판매자 행동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조치를 취합니다.
소비자 거래-즉 개인, 가사 또는 가족을 위해 구매한 상품, 서비스, 대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정보가 필요하면, OCA의 웹사이트(www.howardcountymd.gov/consumer)에서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OCA에 전화(410-313-6420)하거나, 이메일(consumer@howardcountymd.gov)을 보내주십시오.
판매자와 분쟁이 있을 경우 OCA 웹사이트에서 불만신고서를 작성하거나, 분쟁내용과 원하는 해결방안을 편지로 보내면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OCA는 소비자에게 법적인 조언을 제공하거나 소비자의 개인변호사역할을 할 수는 없지만, OCA의 조사직원이 공평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OCA 서비스를 한인 여러분께서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메릴랜드한인회에 새로이 핫라인을 개설했습니다. 메릴랜드 한인회를 통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비자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는데 도움을 주고, 신고서류를 접수하는 과정도 도와줄 것입니다. 또 한인회를 통해 조정기간 동안 필요한 도움을 주고, 접수한 불만신고서의 처리 상황을 업데이트 할 것입니다. 메릴랜드한인회의 소비자 보호 핫라인 전화번호는 (410)772-5393입니다.
본 칼럼이 OCA의 서비스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개재될 칼럼에서는 다양한 주제로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한 판매자에게 이용당하기 전에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십시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