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주와 버지니아주의 음주운전 처벌강도가 극과극인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 재정관련 소셜네트웍 분석기관인 ‘월릿 허브’가 미국 내 50개 주를 대상으로 각 주정부가 음주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 강도 등을 조사해 종합 분석한 순위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규제지수가 가장 높은 주는 애리조나주였고 이어 알래스카, 코네티컷, 웨스트버지니아, 캔사스 등 순으로 나타났다. 버지니아주는 전국 8위, 메릴랜드주는 전국 47위를 기록했다.
월릿 허브는 각주의 음주운전 적발자들에 대한 벌금과 최저 수감기간, 면허 정지기간, 차량압류 여부, 보험료 인상폭 등 총 20여개 항목을 토대로 각 주별 음주운전 처벌 강도를 분석했다.
이 결과 음주운전자에게 매기는 벌금 기본액수(법원 수수료 등 제외)는 알래스카주가 1차 적발 때 최소 1,500달러, 2차 적발 때 최소 3,000달러로 가장 높았고, 음주운전 체포자의 의무 수감기간은 애리조나주가 1차 적발 때 10일, 2차 적발 때 90일로 가장 길었다.
버지니아주의 경우 음주운전 1차 적발자의 최저 수감기간은 5일, 2차 적발자의 경우 10일이다. 음주운전 기록 유지기간은 10년에 기본면허 정지기간 5일, 최저 벌금은 1차 250달러, 2차 500달러로 조사됐다.
메릴랜드주는 1차 적발자의 경우 최저 수감기간이 없고 2번째 적발시 5일동안 수감되어야 한다. 또한 음주운전 기록 유지기간은 버지니아의 절반 정도인 5년이며 최저벌금에 대한 규정도 없다. 반면에 기본 면허정지기간이 45일로 버지니아보다 길다.
메릴랜드주와 버지니아주의 음주운전 처벌법 중 가장 큰 차이는 버지니아주의 경우 음주운전 3차 적발시 중범죄로 기소되지만, 메릴랜드주에서는 수차례 적발돼도 음주운전자가 중범죄로는 기소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와함께 버지니아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때 보험료 인상비율이 42%, 포인트는 29.75 증가하고, 메릴랜드의 경우 보험료 인상비율은 51%, 포인트는 15.5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국 고속도로안전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을 기준으로 미 전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사망의 31%가 음주운전에 의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인명 손실을 제외하고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제 손실이 연간 6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음주운전 관련 인명 손실은 그러나 각 주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단속으로 인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1982년 이후 20년 만에 절반 정도인 52%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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