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구를 방문하는 재외동포 자녀들은 현지 초·중·고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여름방학 기간 중에 한국의 학교에서 일시 수업을 들으며 한국어를 익히고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재외동포 2세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교육청에 따르면 그동안 방학 등을 이용하여 일시 귀국하는 재외동포 자녀와 외국인 학생은 대구시내 학교에서 공부하기가 어려웠다. 관련 규정이 없는데다가 안전사고 시에 보상 문제 등이 걸림돌이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는 11일부터는 학생이 희망할 경우 대구시내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시교육청에서 이들의 청강을 허가할 수 있는 규정과 안전사고 보상책까지 지침화 한 것이다.
대구시교육청은 학교안전공제회와 협의해 ‘재외동포와 외국학생이 국내체류 기간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대구에서 청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희망학교에 신청서를 내고 교장의 허가를 받으면 된다.
청강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희망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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