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교육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안이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에 의해 국회에 제출됐다. 이 개정안에는 재외국민 교육을 위한 예산 확보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수업료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 의원은 최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재외국민들이 한국인이라는 뿌리를 잊지 않고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 지원 강화가 절실하다”며 “개정안에는 재외국민 교육지원 예산 확보 조치를 국가의 책무로 신설하고, 초등학교 교육과정 교육을 받는 학생에 대한 수업료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교육환경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양 의원은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는 외국인보호대책본부, 재외국민안전정보센터, 신속대응반 등 재외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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