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외환제도 개혁방안<본보 30일 A2면>을 내놓으면서 해외송금과 관련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루에 2천 달러 이상을 해외로 보내거나 2만 달러 이상의 외국 돈을 찾을 때 은행에 증빙 서류를 낼 필요가 없어지는 이번 개혁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해외유학생이나 재외국민, 기러기 가족은 물론 재외동포들도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재외동포들과 관련 있는 외환제도 개혁안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Q. 유학생이나 기러기 가족에 어떤 혜택이 있나?
A. 지금까지 유학생은 ‘유학생 전용계좌’를 의무적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서만 돈을 주고받을 수 있다. 계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학증명서 등을 발급 받아 매년 제출해야 한다. 일반 계좌를 통해 송금할 수 있지만 연간 누적 5만 달러를 넘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또 하루 2,000달러 이상을 송금할 때도 은행의 확인의무 때문에 사실상 관련 서류를 낼 수밖에 없었다. 개정안이 시행돼 증빙서류 제출의무가 사라지면 유학생도 일반 계좌를 통해 자유롭게 필요한 돈을 송금 받을 수 있게 된다.
Q. 재외동포는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나?
A. 연간 합계 5만 달러 이상을 송금하려면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와 근로계약서 등을 같이 내야 했다. 하루 2,000달러 이상 송금도 관련 서류를 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가 있다.
재외동포의 경우에는 기준이 더 엄격해 해당 금액의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납세증명서 등을 모두 내야 했다. 개정안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의무가 사라지면 재외동포가 송금할 때 겪는 불편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Q.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기 쉬워지나?
A. 그동안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매매계약서뿐만 아니라 부동산감정서·납세증명서 등 해당 외국환 은행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신고서류를 내야 한다. 은행이 신고서류를 바탕으로 편법상속이나 탈세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려야 송금이 가능한 구조다. 개혁안은 서류만 갖춰지면 은행의 판단과 무관하게 해외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 해외부동산 취득 시에도 100만 달러 이하는 거래 이후 보고 해당 외국환 은행에 보고하면 되고 그 이상의 경우에도 해당 외국환은행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신고수리제’에서 단순 신고제로 전환된다.
해외 직접투자 길도 넓게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신고가 원칙이었던 해외기업 인수합병(M&A)을 위한 투자도 앞으로는 사후에 보고하면 된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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