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출생·사망·혼인·이혼 신고를 하려면 영사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 시간과 절차가 번거롭던 가족관계등록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됐다.
법원행정처와 외교부는 지난 1일부터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을 전담하는 기구인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사무소’를 법원행정처에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이 사무소에서는 재외국민들이 해외에서 한국에 가족관계 등록 신고를 할 경우 인터넷으로 신고서류를 보내 3~4일 만에 관련서류 등록을 마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동안은 재외공관에 신청서를 내면 외교행낭과 우편으로 외교부에 전달된 뒤 해당 시군구를 거쳐 관할지 법원으로 넘겨졌기 때문에 통상 1~3개월이 소요됐다. 처리비용도 많이 들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았다.
한편 아포스티유(apostille)도 인터넷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아포스티유란 공문서 및 공증문서가 작성된 국가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효력을 그대로 인정받기 위해 해당 문서의 직인 또는 서명을 확인하고 발급해주는 증명서를 말한다.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와 외교부는 지난달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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